- 고시번호 고시)제2009-5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7-10
- 등록일 2009-07-10
- 조회수 9070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9 - 53호
「약사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90호, 2007. 1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활석” 중 석면 등에 대한 규격기준을 설정하여 활석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활석”항에 석면 등의 적합기준 및 시험방법을 추가함
(1) 활석의 생산과정에서 석면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활석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중 “활석”항에 석면 등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함
(3) 활석 중 석면 불검출이 입증된 활석만을 사용하게 하여 활석 함유 제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불안감 해소 기대
나.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부칙 제2조)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09. 4. 7. ~ 4. 27.)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부서 한약정책과
담당자 신진선
전화 02-380-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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