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211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8-24
  • 등록일 2009-08-24
  • 조회수 5910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훈령 제 211호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소속기관의 각 국·부의 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할 수 있으며, 여러 부서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제정할 수
있음. (안 제4조)



나. 정기적으로 고객 및 담당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장 제정 및 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헌장을 제·개선한 때에는 이를 성실하게 운영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 (안 제5조)



다.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함. (안 제8조)



라.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함. (안 제9조)



바. 헌장에서 공표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서비스 관련 고객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안 제11조)



사.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 이행기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자체
또는 외부평가를 통하여 수행할 수 있음(안 제12조)






첨부파일
  • 행정서비스헌장제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소비자담당관

담당자 정대성

전화 02-38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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