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371호)
  • 등록일 2022-08-17
  • 조회수 161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2 - 37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823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시기재 관련 제도 정비 및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 전자우편 : haharex@korea.kr




- 전화번호 : 043-719-3788, 팩스 : 043-719-3796

첨부파일
  • 검토의견 제출양식(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

담당자 신근수

전화 043-719-3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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