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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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 -395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발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의료기기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여, 그 기능을「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kyes0909@korea.kr
- 팩스 : 043-719-1450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진아
전화 043-719-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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