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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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412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38호, 2020.5.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이 분야에 적합한 강사를 원활하게 확보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상시 근무 강사의 교수시간 조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상시 근무 강사의 교수시간 기준 삭제
3. 의견 제출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37, 팩스: 043-719-1730, 전자우편:flymetothesky1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위생용품정책과
담당자 최현승
전화 043-7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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