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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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08호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 제정이유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9815호)이 제정(2023. 10. 31.) 및 시행(2025. 11. 1.)됨에 따라, 담배 품목별 유해성분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1)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담배 유해성 관리를 위한 유해성분을 지정하고, 시험법을 정하여 정기검사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
나. 담배제품 유해성분 지정(안 제2조)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44종을 정함
2)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20종을 정함
다. 담배제품 유해성분 시험법(안 제3조)
1) 궐련 및 궐련형 전자담배 배출물 포집법과 안 제2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함
2) 안 제2조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위생용품정책과 담배유해성관리TF(전화 043-719-1795, 팩스 043-719-179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부서 담배유해성관리팀
담당자 윤진홍
전화 043-719-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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