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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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22호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3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타다라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 함유제제”를 “발기부전치료용 타다라필 함유제제”로 명시(안 제2조제9호)
3. 의견 제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62,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의약품관리과, 전화: 043-719-2658, 팩스: 043-719-2650, 전자우편: pharmmanager@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그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이병희
전화 043-719-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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