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143호)
  • 등록일 2025-03-20
  • 조회수 1234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43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지급방법 및 절차의 개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품관리총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jhllim0706@korea.kr


- 팩스: 043-719-2050





첨부파일
  •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 검토의견서(양식).hwpx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임준하

전화 043-71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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