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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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143호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정ㆍ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부정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지급방법 및 절차의 개선,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식품관리총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포함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
- 전자우편: jhllim0706@korea.kr
- 팩스: 043-719-2050
부서 식품관리총괄과
담당자 임준하
전화 043-71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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