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 분류 화장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7-3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7-01-11
- 등록일 2017-01-11
- 조회수 11601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3호(2017.1.11)]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은경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