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 분류 식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8-70호
- 모바일서비스
- 고시일 2018-09-21
- 등록일 2018-09-21
- 조회수 3747
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 가능성이 높은 산란계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농식품부 공동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명 변경 : (기존)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 (변경)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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