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제2018-113호)
- 분류 의약품
- 분야
- 고시번호 제2018-113호
- 모바일서비스 Y
- 고시일 2018-12-27
- 등록일 2020-01-10
- 조회수 4413
「마약류 취급보고 연계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전문(제2018-113호, 2018.12.27)입니다.
부서 마약정책과
담당자 박미영
전화 043-71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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