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전문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75호
  • 모바일서비스 N
  • 고시일 2022-10-18
  • 등록일 2022-10-18
  • 조회수 7395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 제2022-75호)입니다.

첨부파일
  •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75호)(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지영

전화 043-719-500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