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
- 분류 의료기기
- 분야
- 고시번호 제2022-75호
- 모바일서비스 N
- 고시일 2022-10-18
- 등록일 2022-10-18
- 조회수 7395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개정 고시 전문(고시 제2022-75호)입니다.
부서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방지영
전화 043-719-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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