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 등 의료제품 수급지원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분야 기타
- 훈령번호 제209호
- 모바일서비스 Y
- 발령일 2022-12-26
- 등록일 2022-12-28
- 조회수 673
코로나19 보건용 마스크 등 의료제품 수급지원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훈령 제209호, 2022.12.26., 폐지)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자 김영준
전화 043-71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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