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 제정
- 분야
- 예규번호 제178호
- 모바일서비스 Y
- 등록일 2022-05-10
- 조회수 986
식품의약품안저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민간광고검증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부서 사이버조사팀
담당자 천세경
전화 043-719-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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