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정보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안내
  • 등록일 2018-10-19
  • 조회수 574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지영

전화 043-719-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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