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고시 제2019 -23호)
  • 등록일 2019-03-22
  • 조회수 53589
1. 제정 이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위임한 자율심의기구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를 하는 경우 심의 신청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한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방법, 심의절차 및 결과처리 등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심의신청, 심의 및 결과처리 등(안 제2조 및 제3조)
1) 표시·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심의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심의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심의 결과는 심의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또는 신고기관에 통지하도록 함
3)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나. 이의신청(안 제4조)
1)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를 정함
2)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을 따르도록 함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과처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위원회 자문(안 제5조)
1)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위원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고시 제2019 -2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표시인증과

담당자 최은주

전화 043-719-2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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