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행정처분

(주)대종메디텍
  • 등록일 2021-07-29
  • 조회수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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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소재지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57
제품명  치과미백용광선조사기(제허15-4323호, 제허15-222호) 
업종명   
공개마감일  20220202 형명
처분명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일  20210720 처분기간  20210803 ~ 20211102
위반법령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위반내용 GMP 미신청 1차


첨부파일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김민아

전화 02-264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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