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 축산물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산 가금육 등 수입금지)
  • 등록일 2020-11-19
  • 조회수 192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10호

농식품부에서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산 가금육, 식용란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였습니다.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20-510호,20.11.18)_20.11.18.기준(덴마크, 프랑스, 덴마크 가금육 등 수입금지).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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