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허용되는 국가(지역) 축산물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산 가금육 등 수입금지)
- 등록일 2020-11-19
- 조회수 19128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10호
농식품부에서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산 가금육, 식용란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국가산 가금육, 식용란 등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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