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허용되는 국가(또는 지역) 및 축산물(벨기에 돼지고기, 호주 식용란 및 가금육 허용)
- 등록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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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33호
농림축산식품부는 벨기에와 호주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청정화됨에 따라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호주산 식용란과 신선, 냉동 가금육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2021. 7. 2. 기준)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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