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 축산물(필리핀산 닭고기 수입허용)
  • 등록일 2021-08-09
  • 조회수 527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96호








농림축산식품부는 필리핀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청정화됨에 따라 필리핀산 신선, 냉동 닭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2021. 8. 6. 기준)

첨부파일
  • 별표 설명자료(식약처 제2021-396호,21.08.09)_21.08.06.기준(필리핀산 닭고기 허용).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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