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허용되는 수출국가(또는 지역) 축산물(필리핀산 닭고기 수입허용)
- 등록일 2021-08-09
- 조회수 5274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396호
농림축산식품부는 필리핀에서 고병원성인플루엔자가 청정화됨에 따라 필리핀산 신선, 냉동 닭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였습니다.(2021. 8. 6. 기준)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6204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