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2020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대체 비대면 교육 운영 알림(2020.9.18.)
  • 등록일 2020-09-18
  • 조회수 49275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에 따라 화장품법에 따른 의무(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첨부한 공고문과 같이 운영합니다.

참고로 동 공고문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집합교육은 온라인교육과 구분되어 운영되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최초교육 및 교육이수명령에 의한 교육 등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본 비대면 교육은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온라인 교육은 별도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접수, 결제, 수강, 환불 등 관련 문의는 각 기관을 통해주십시오.
4) 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전화민원이 많으므로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실시기관
1)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02-785-7984)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02-2162-8058)
3)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www.kcii.re.kr, 031-8055-8753)
첨부파일
  • 2020년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시행계획 변경 공고(제2020-41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신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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