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2021년 하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비대면 시행계획 알림
  • 등록일 2021-07-01
  • 조회수 49756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년 하반기 화장품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집합)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교육을 첨부한 공고문과 같이 운영합니다.


참고로 동 공고문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집합교육은 온라인교육과 구분되어 운영되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최초교육, 교육이수명령에 의한 교육 및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책임판매관리 자자격기준 인정을 위한 교육 등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집합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 본 비대면 교육은 집합교육을 대체하는 것으로 온라인 교육은 별도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접수, 결제, 수강, 환불 등 관련 문의는 각 기관을 통해주십시오.


4) 일정은 교육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전화민원이 많으므로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실시기관


1)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02-785-7984)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02-2162-8058)


3)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www.kcii.re.kr, 031-8055-8753)

첨부파일
  • 2021년 하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비대면 시행계획 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다영

전화 043-719-3416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2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