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

'24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 교육일정
  • 등록일 2024-01-26
  • 조회수 9463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법」 제5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연 1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24년 교육 일정을 붙임과 안내 드리니, 참고하셔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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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최희수

전화 043-71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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