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지정 알림(이탈리아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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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1-11-30
- 조회수 1579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 및 「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4호, 2019. 9. 26.)에 따라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을 신규 지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신규 지정 >
1. 지정사유 :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가 우려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검사명령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 제고와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2. 검사명령 대상 신규 지정 내역
가. 대상식품 : 치즈류
나. 대상국가(대상 해외작업장) : 이탈리아(EMILIO MAURI S.P.A, Est. No. CE IT 03 48)
다. 검사항목 :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3. 시행기간 : 2021. 12. 24.~2022. 12. 23. (1년간) * 접수일 기준
4. 상세내용 : 붙임 참고
부서 수입검사관리과
담당자 김나영
전화 043-7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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