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공고_태국산 식용란 반영
- 등록일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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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 및 수입위생요건」(식약처 고시) 제12조 규정에 따라 ’17.6.9.자로 태국산 식용란의 수입을 허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임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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