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판정 취소 통지
  • 공시송달대상자 주식회사 미래유 대표 고현
  • 게시일 2020-10-30
  • 조회수 84810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463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CGMP) 적합업소 판정 취소 통지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첨부파일
  •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업소 판정 취소 통지(공고).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다영

전화 043-719-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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