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과태료 독촉(체납사실) 고지 공시송달 공고
  • 공시송달대상자 과태료 독촉장 반송 38개소
  • 게시일 2020-11-24
  • 조회수 84052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불명으로 송달이 곤란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및
「국세기본법」제11조에 의거 독촉고지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가. 송달매체 : 관보 및 우리 처 홈페이지
나. 게재내용 : 독촉·체납사실 고지(체납업체 38개소)
다. 공고기간 : 2020.11.24. ~ 2020.12.7.


붙임 :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0-512호) 1부.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제2020-512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한민이

전화 043-7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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