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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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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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 개정
부서 첨단바이오의약품TF
담당자 남주선
전화 043-719-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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