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新)시장 창출완료


기존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조합 판매 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 어려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로 시범사업 운영중('20.7~)

개선방안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도입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

진행사항 및 계획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24.1.2)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4.12.31)
    ㅇ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5.3.19)

개선 전/후

  • 개선 전
    ㅇ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조합 판매 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 어려움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제도로 시범사업 운영중('20.7~)
  • 개선 후
    ㅇ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도입 및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

주관부서

    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52)

시행일

    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