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신산업 지원]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완료


기존

    ㅇ 혁신의료기기 지정평가시 분류된 군 (4개*)과 상관없이 모든 항목**을 공통 평가
        * 혁신의료기기군 : 첨단기술군, 의료혁신군, 기술혁신군, 공익의료군
        ** 평가항목 : 기술혁신성, 안전성·유효성 개선, 산업적 가치, 공익적 가치
       - 군별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혁신의료기기의 지정확대 요구

개선방안

    ㅇ 군 특성별로 중요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확대
       - 군별 기술의 가치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공통평가 + 군별 특성평가※
            ※ (예시) 첨단기술군: 혁신성, 차별성, 발전성, 실현 가능성

진행사항 및 계획

    ㅇ 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평가표 개선, 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 및 방법, 기준 등에 관한 안내서(민원인 안내서) 개정('22.10.17)

개선 전/후

  • 개선 전
    혁신의료기기 지정평가시 분류된 군(4개)과 상관없이 모든 항목을 공통 평가
  • 개선 후
    군 특성별로 중요 평가항목을 도출하여 혁신의료기기 지정 확대
     - 군별 기술의 가치혁신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주관부서

    혁신진단기기정책과(043-719-3794)

시행일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