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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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등 국내 수요가 적은 의약품에 대한 공급 지원 방안이 제한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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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완화 및 긴급도입 의약품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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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예산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의 및 관련 사업 확대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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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과(043-719-2734),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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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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