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신속한 희귀의약품 도입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 확대진행중


기존

    희귀의약품 등 국내 수요가 적은 의약품에 대한 공급 지원 방안이 제한적

개선방안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완화 및 긴급도입 의약품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예산확보를 위한 부처간 협의 및 관련 사업 확대

주관부서

    의약품정책과(043-719-2734),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