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디카페인 커피, 누구나 걱정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기준 마련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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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의 카페인을 90%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 제품”을 표시 가능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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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제거 후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이하인 경우 “디카페인” 표시 가능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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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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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8)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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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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