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디카페인 커피, 누구나 걱정없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기준 마련진행중


기존

    커피의 카페인을 90%이상 제거한 경우 “디카페인(탈카페인) 제품”을 표시 가능

개선방안

    카페인 제거 후 커피원두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이하인 경우 “디카페인” 표시 가능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등의 표시기준」개정

주관부서

    식품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8)

완료예정일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