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집단급식소까지 위생등급제 확대로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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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17.5월~), 음식점 외 집단급식소까지 위생 수준 향상으로 국민안심 제고 필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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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포함)까지 위생등급 지정 대상으로 확대
② 민·관이 협업하여 사전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평가·운영체계 마련
③ 등급 체계 단일화(별1~3개→별5개)
④ 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행정처분 감면 등) 제공으로 자발적 참여 기반 마련
⑤ 중기부 ‘백년가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시설 등 재정지원 협업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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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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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과(043-719-2117)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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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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