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집단급식소까지 위생등급제 확대로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진행중


기존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도입(’17.5월~), 음식점 외 집단급식소까지 위생 수준 향상으로 국민안심 제고 필요

개선방안

    ① 집단급식소(위탁급식업 포함)까지 위생등급 지정 대상으로 확대
    ② 민·관이 협업하여 사전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한 평가·운영체계 마련
    ③ 등급 체계 단일화(별1~3개→별5개)
    ④ 영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행정처분 감면 등) 제공으로 자발적 참여 기반 마련
    ⑤ 중기부 ‘백년가게’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시설 등 재정지원 협업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식중독예방과(043-719-2117)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