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HACCP 기준, 식품을 감싸는 용기?포장에도 적용진행중


기존

    식품 및 축산물 해썹을 적용하여 사전 안전관리하는 것과 같이 식품을 담는 용기·포장류도 공정상 위해요소 관리 필요

개선방안

    식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용기·포장류 제조 과정에도 해썹 도입(자율 적용)

진행사항 및 계획

    「식품위생법」 개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

주관부서

    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완료예정일

    202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