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HACCP 기준, 식품을 감싸는 용기?포장에도 적용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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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해썹을 적용하여 사전 안전관리하는 것과 같이 식품을 담는 용기·포장류도 공정상 위해요소 관리 필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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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보존하고 보호하는 용기·포장류 제조 과정에도 해썹 도입(자율 적용)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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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개정,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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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인증과(043-719-285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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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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