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을 위반한 영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도록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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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OEM(수탁)업체의 위반으로 유통전문판매업체(상표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영업정지(판매정지) 처분을 받으면, 유통전문판매업체가 취급하는 모든 OEM업체 제품도 판매가 금지되어, 법을 준수한 선량한 OEM업체에 피해 발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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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위반한 OEM(수탁)업체의 식품만 판매 정지하도록 행정처분 기준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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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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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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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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