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건강기능식품 GMP 국제조화를 통한 안전과 품질향상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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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GMP 기준 전면 시행(‘21.12~)에 따라 표준화된 제조기반 완성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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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준의 중요항목을 반영하여 기존의 GMP 기준을 보완하고 그 외 기준*까지 포함된 GMP 플러스 기준 신설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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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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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정책과(043-719-2461)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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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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