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식품]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기(PP) 재생원료 인정진행중


기존

    PET 외 다른 플라스틱 재질도 재생원료 허용 요구가 있으나, 수거·선별의 어려움 및 재질별 특성 등으로 PET와 동등한 재생공정 및 평가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개선방안

    다회용 컵 등으로 많이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도 식품용 기구·용기 등의 재생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기준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주관부서

    첨가물기준과(043-719-2504),첨가물포장과(043-719-4353)

완료예정일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