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고형제 기능성화장품 신속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진행중
기존
-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 화장품 중 기준이 마련된 액상 형태의 제품만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일부자료 제출 면제 및 보고 가능
개선방안
-
고형제로 개발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 화장품도 자료제출 면제 및 보고 대상으로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
화장품정책과(043-719-3403),화장품심사과(043-719-3602),화장품연구과(043-719-4852)
완료예정일
-
2025-12-31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