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고형제 기능성화장품 신속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진행중


기존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 화장품 중 기준이 마련된 액상 형태의 제품만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일부자료 제출 면제 및 보고 가능

개선방안

    고형제로 개발된 미백·주름개선 목적 기능성 화장품도 자료제출 면제 및 보고 대상으로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기능성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 「기능성 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화장품정책과(043-719-3403),화장품심사과(043-719-3602),화장품연구과(043-719-4852)

완료예정일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