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의료기기 변경허가 네거티브 전환으로 의료현장 수요 신속 대응진행중


기존

    의료기기 출시 이후 성능 개선, 모델 추가 등은 사전에 변경허가 후 제조·수입 가능

개선방안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사항만 사전 변경허가 받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진행사항 및 계획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

주관부서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