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자재변경 최소화 및 비용절감진행중


기존

    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명칭, 분량과 그 규격(공정서 명칭 등)’을 병기하여야 함

개선방안

    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명칭, 분량’만 기재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주관부서

    의약품관리과(043-719-2656)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