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간결한 의약품 표시로 자재변경 최소화 및 비용절감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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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명칭, 분량과 그 규격(공정서 명칭 등)’을 병기하여야 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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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용기·포장 및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명칭, 분량’만 기재하도록 개선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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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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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과(043-719-2656)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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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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