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상담을 통해 풀어가는 약물감시 계획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 강화진행중


기존

    위해성 관리 계획(RMP)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약물감시 계획 수립 시, 다양한 품목별 특성(예시: 사용환경, 유병률 등)을 고려하여 설정 후 허가 신청 시 제출

개선방안

    허가(변경 포함) 민원 진행 중 보완 전/후에 약물감시 계획(조사대상자 수, 조사기간) 관련 상담 운영

진행사항 및 계획

    「의약품의 위해성 관리 계획 가이드라인? 개정

주관부서

    의약품안전평가과(043-719-2711)

완료예정일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