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극심한 통증에 필요한 양만큼 마약류 진통제 신속 처방 허용진행중


기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 원칙, 사용 대상 및 용량, 기간 등에 대한 안전한 사용 및 적정 처방 기준 제시

개선방안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한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주관부서

    마약관리과(043-719-2898)

완료예정일

    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