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극심한 통증에 필요한 양만큼 마약류 진통제 신속 처방 허용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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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 원칙, 사용 대상 및 용량, 기간 등에 대한 안전한 사용 및 적정 처방 기준 제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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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질환 특성을 고려한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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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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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관리과(043-719-2898)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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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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