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첨단바이오 장기추적조사로 임상부터 허가까지 빈틈없는 환자 안전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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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는 최대 30년까지 안전성을 확인 필요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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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추적조사 제도 효율화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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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추적조사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개정, 「장기추적조사 e-CRF시스템 사용자 길라잡이」 제정, 종사자 교육, 장기추적조사 시스템 개선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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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31)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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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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