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첨단바이오 장기추적조사로 임상부터 허가까지 빈틈없는 환자 안전진행중


기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는 최대 30년까지 안전성을 확인 필요

개선방안

    장기추적조사 제도 효율화 추진

진행사항 및 계획

    「장기추적조사 자주 묻는 질의응답집」 개정, 「장기추적조사 e-CRF시스템 사용자 길라잡이」 제정, 종사자 교육, 장기추적조사 시스템 개선

주관부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31)

완료예정일

    202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