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의약외품 필요한 정보는 크게, 상세한 정보는 QR로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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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등에게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검색 서비스 등을 운영중이나, 실제 운영품목이 한정적이고 사용이 불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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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에 QR코드 활용 확대 및 QR코드 도입 품목의 경우 주요 표시기재 사항만 기재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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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QR코드 활용 시범사업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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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8),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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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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