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의약외품 필요한 정보는 크게, 상세한 정보는 QR로진행중


기존

    시각장애인 등에게 의약외품 안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간편검색 서비스 등을 운영중이나, 실제 운영품목이 한정적이고 사용이 불편

개선방안

    모바일간편검색서비스*에 QR코드 활용 확대 및 QR코드 도입 품목의 경우 주요 표시기재 사항만 기재 가능

진행사항 및 계획

    「약사법」 개정, 「의약외품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가이드라인」  개정,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 QR코드 활용 시범사업

주관부서

    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8),의약외품정책과(043-719-3702)

완료예정일

    202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