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우선 GMP 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진행중


기존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중단 사례 발생

개선방안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우려 발생 시 우선 GMP 심사 실시

진행사항 및 계획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주관부서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02)

완료예정일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