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 우선 GMP 심사로 공급 안전망 확보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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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합인정서 유효기한이 만료되어 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공급중단 사례 발생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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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중단 우려 발생 시 우선 GMP 심사 실시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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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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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관리과(043-719-3802)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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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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