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다양한 환경의 의료빅데이터 활용으로 환자 안전 확보진행중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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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현장의 의료기기 실사용증거(RWE)는 일부 제품에 한해 임상자료로 인정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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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에서 생성된 실사용증거(RWE)의 임상자료 인정 범위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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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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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첨단의료기기과(043-719-3903)
완료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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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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