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규제혁신 추진현황

[의료제품]다양한 환경의 의료빅데이터 활용으로 환자 안전 확보진행중


기존

    임상현장의 의료기기 실사용증거(RWE)는 일부 제품에 한해 임상자료로 인정

개선방안

    의료환경에서 생성된 실사용증거(RWE)의 임상자료 인정 범위 확대

진행사항 및 계획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주관부서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첨단의료기기과(043-719-3903)

완료예정일

    2026-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