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식약처, W-18 등 6개 물질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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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11-11
  • 조회수 2633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W-18’ 등 6개 물질을 오는 11월 11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새로 지정한 6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며, 이번 지정 물질은 메스케치논 계열 1개, LSD 계열 2개, 기타 3개이다.
※ 6개 물질: W-18, Ethylnaphthidate, 4-Methylmethylphenidate, ETH-LAD, ALD-52, Mexedrone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
- 특히, 지정물질 중 ‘W-18’은 진통작용 등이 모르핀의 10,000배, 펜타닐의 100배 이상 높은 신종물질로서 소량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높아 최근 캐나다, 스웨덴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 참고로 임시마약류는 이번 6개 물질을 포함하여 111개가 지정되었으며, 이 중 의존성 등이 입증된 물질 20개는 지난 11월 1일 마약류로 지정되어 현재 91개가 임시마약류이다.

□ 식약처는 올해 4월에 발표한 ‘마약류 범죄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공고 시간을 단축하여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 11.11 마약정책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11.11 마약정책과.pdf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

담당자 최희정/김영훈

전화 043-719-2802/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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