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노컷뉴스 「식약처의 갑질? 해외실사경비까지 제약사에 ‘덤터기」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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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10-07
  • 조회수 4815
2014년 10월 7일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식약처의 갑질? 해외실사경비까지 제약사에 ‘덤터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의약품의 허가 단계에서 현지 공장에 대하여 해외 GMP 실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허가 과정상 필요한 해외실사는 허가 이후 그 수익이 신청업체에 보장되므로, 미국, 유럽 등 제외국에서는 그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지출하지 않고 해당 수입허가신청자(수익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도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해외실사비용을 국가예산, 즉 국민세금으로 지출하지 않고 해당 수입허가신청자(수익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지실사비용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수입대체경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경비를 지출하고,
○ 수입허가 신청자로부터 실태조사 경비를 징수하여 국고에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 실사비용 지출 내역은, 항공료가 대부분이며,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산출하여, 최소 경비만을 부담시키고 있어, 실사비용은 제외국에 비해 최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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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의약품품질과

담당자 우선욱

전화 043-719-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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