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설명자료(「시중 샴푸 28%에 독성위험 물질」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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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4-10-08
  • 조회수 6592
최근 일부 매체가 보도한 「시중 샴푸 28%에 독성위험 물질」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정승 처장)는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샴푸 등에 사용되는 징크피리치온에 대해 위해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현재 국내 징크피리치온의 사용기준은 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씻어내는 제품에 1.0% 이내로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 금속이온봉쇄제인 EDTA는 샴푸의 pH조절이나 불순물을 제거하여 사용감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식약처는 “징크피리치온이 함유된 샴푸에 EDTA를 첨가하면, 배합금지 성분인 소듐피리치온이 샴푸에 함유된 경우와 동일한 유독물질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신경림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라,
- 국내·외 사용현황, 위해평가 자료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계속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위해평가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 10.7_설명자료_피리치온_화장품정책과.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이채원

전화 043-71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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