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설명

해명자료(뉴스1이 1월3일 보도한 「비공식 수출? 김치 中 수출 재개에 얽힌 ‘불편한 진실’ּ」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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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6-01-04
  • 조회수 2806
뉴스1이 1월3일 보도한 「비공식 수출? 김치 中 수출 재개에 얽힌 ‘불편한 진실’ּ」기사에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뉴스1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ㅇ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은 지난해 9월 22일 개정 고시 이후, 양국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조기 시행되어 지난해 12월 공식적으로 중국에 김치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중국의 ‘절임채소류 위생기준 개정고시안’의 시행시점은 2016년 9월 22일이나 김치를 포함한 비멸균 발효식품의 대장균군 기준 적용 제외는 한·중 정상회담(10.31) 성과를 바탕으로 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 이전에 조기 시행되었습니다.
ㅇ 중국의 김치 위생기준이 지난해 9월 22일 개정 이후 조기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6일 대상FNF의 김치(891kg)가 공식 통관 절차를 거쳐 중국에 첫 수출되었으며, 북경 롯데 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 뒤이어 지난해 12월 24일 NH무역(3,636kg), 12월 28일 한성식품(2,100kg)도 국내에서 수출되어 현재 중국에서 통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15.12월 中 김치(비멸균) 정식 수출 물량 : 3개 업체 총 6,627kg
- 그 외에 일부 김치 수출업체들은 대중 김치 수출을 위해 중국측에 수출업체 등록, 중문 라벨 제작 등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뉴스1이 보도한 “김치의 중국 수출이 재개됐다고 하지만 이를 공식적인 수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과 “작년 12월 초 중국으로 김치가 첫 수출(대상 FNF, 891kg)되었다고 하나 이는 통관 테스트 차원이지 정식 수출이라고 보지 않으며 중국 정부가 용인해 준 것일 뿐”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대 중국 김치 수출 재개에 대비하여 지난해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김치수출업계를 대상으로 대 중국 수출 절차 및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였으며, 통관 사전절차(수출업체 등록 및 라벨링 제작) 등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ㅇ 또한,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5일 中 김치 수입바이어를 초청, 국내 김치 수출업계와 함께 수출 상담회를 진행하였으며, 동 상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 수입바이어들이 한국 김치에 높은 관심을 보여 ’16년에는 수출 물량이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中 김치 바이어 상담회 개최(12.15, 바이어 13개社 15명, 생산업체 15개社 참석)
ㅇ 향후,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대중국 김치 수출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 위해 원활한 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 재외공관과 협업을 통해 북경 한국문화원 김치 홍보관 개관(1월) 및 K-food Fair, 식품박람회 참여, 중국 현지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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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종석

전화 043-719-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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